문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 뒤 “참 감회가 깊다”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폐지되는 순간 문 대통령이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히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1971년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입 재수를 할 당시 신문을 열심히 보며 당시 시국 상황을 예민하게 바라봤을 것이다. 1979년에는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한 시점”이라며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이 불안한 상황이 겹쳐 이런 회한을 느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됐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다르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등 3차례 발령됐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도 위수령을 선포하려다 6·29 민주화 선언 직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며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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