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고 한 야당의 주장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위헌”이라며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과 야당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한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주체가 국가”라며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정의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같은 법률에서 남북 합의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니라 남북 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이 법률은 남북 합의서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률은 이전에 체결된 남북 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재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번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관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1월 “1991년 체결한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서 남북 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 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역시 1999년 7월 “1991년 체결한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대변인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를 위헌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외려 위헌적인 발상이다”고 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 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남북 관계 발전법 근거 조항에 따라 비준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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