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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미성년자 처벌 연령 낮추기 공감대있으나 입법에 시간 걸려”

등록 2018-11-16 10:08수정 2018-11-16 20:52

인천 여중생 사건 청원 답변
청와대가 16일 미성년자 범죄 처벌 요건 강화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공감대는 있으나 입법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 만들어진 형사 미성년자 기준 14살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국민의 답답한 마음도 이해되는데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미성년 남학생의 성폭행과 집단 따돌림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인 남학생 두 명은 경철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형사처벌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이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비서관은 “14살 미만의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2차 가해 대신 응원을 전하는 것이 모두의 책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가해자에게 익명의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4살의 여성 청원인은 “성폭행 범죄 피해 뒤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문에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이 담겨 가해자에게 전달됐다”면서 “2019년 징역 4년형을 마치는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휴대전화 번호를 열 번 이상 바꾸고 개명하고 유서까지 미리 써 뒀다”고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반드시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원 행정처는 이를 개선하려고 행정안전부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으로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 55개를 답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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