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답변…“심신미약 적용 기준 엄격해지는 추세”
청와대가 11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에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강서구 피시(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관해 답하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피시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 건 중 0.03%에 불과하고 이 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라고 했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지난 10월17일 시작된 뒤 한 달간 총 119만2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해당 사건 피의자를 더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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