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오늘 김 전 특발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찾아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확인하려다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 검찰로 복귀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자신이 청와대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실세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탓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징계를 받으면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며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특히 자신의 첩보 활동 대상에 은행장이나 전 국무총리 아들 등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청와대 쪽은 “김 수사관이 여러 차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첩보를 보고해 경고했다”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감찰은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밝혀왔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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