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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부과 조사 방식 채택해선 안 돼”

등록 2019-01-07 14:49수정 2019-01-07 21:44

아침 차담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다른 분야에도 이런 일 안 돼”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통계청이 새 가계동향조사를 도입하며 응답을 거부한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문 대통령은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다.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차담 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5일 새 가계동향조사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통계조사를 수행할 것이지만 현장조사의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통계청의 강압적인 방식의 가계동향조사를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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