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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반 재정비…조국 “엄정한 기강 확립”

등록 2019-01-17 11:55수정 2019-01-17 21:10

공직감찰반 재구성해 설 연휴 전 활동 재개
뇌물·기밀누설·인사비리·성추문 등 중대비리 집중
‘인권보호’ 등 디지털 포렌식 원칙·절차 명문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사실상 활동이 멈춘 민정수석실 산하 감찰반이 설 연휴 전부터 활동을 재개한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감찰반원의 자의적 첩보 활동으로 인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감찰반 업무 범위 등 규정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휴대전화·컴퓨터 등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관한 원칙을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해 12월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했고,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과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우선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감찰반의 업무 범위를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 범죄와 비리 혐의로 한정했다. 감찰 목적으로 고위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접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비리 첩보를 관련 기관에 넘긴 뒤에는 수사·감사 진행에 일체 관여할 수 없게 했다. 또 감찰반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에 담겼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컴퓨터와 휴대폰 등 디지털 장치가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 됐고 고위공직자들은 국가기밀, 국가 중요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감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업무 매뉴얼에는 제출 거부 가능을 알린 뒤 동의를 받아 자료 수집, 감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 개인 인권 존중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등 ‘디지털 포렌식 조사 3대 원칙’이 담겼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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