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청와대 앞에서 사드 부지공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청와대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세월호나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들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검찰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을 받은 이들의 현황을 파악해보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이 6개 사안은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거론되는 한명숙 전 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과 한상균 전 위원장은 모두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해왔다”며 “사면은 국민적인 뜻이 모아질 때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의적으로 대화합을 내세우는 식의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특별사면이 아직 실무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를 하는 중이고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 명단은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3월1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 2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뒤 첫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용산참사 철거민과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을 사면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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