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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환영”

등록 2019-02-19 18:41수정 2019-02-19 21:02

“경사노위 결정에 박수”
청와대가 19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막판 조율을 통해 탄력 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탄력적 근로 시간제 개편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한다”며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논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그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를 이룬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과 한국 경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의 소중한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합의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어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희망을 품어본다”며 “다시 한 번 경사노위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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