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정부의 <연합뉴스> 재정지원 제도 폐지 청원에 관해 “<연합뉴스>는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보조제도 폐지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많은 국민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가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연합뉴스>가 보도에서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간 약 3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달 4일까지 36만4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10일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는 성조기를 배치했는데, 문 대통령 사진 아래는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해 배치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연합뉴스TV>는 이후 사과 방송과 함께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 보조는 2003년 4월30일 국가가 정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이 법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정부의 뉴스 구독료에 관해서는 “2년 마다 구독 계약을 체결해 매년 구독료를 지급한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 간(2020년~2021년) 구독료 계약을 위해 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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