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 예정이었던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 SBS 화면 갈무리
“동물학대 콘텐츠 엄중 대응…유튜버, 사회적 책임 이행해달라”
청와대는 27일 SBS 탐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편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을 철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대해 정부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한 ‘고 김성재 관련 방송금지 철회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였던 김성재 사망사건의 미스터리를 추적한 내용이지만, 방송에 앞서 고인의 연인이었던 김 모 씨가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금지를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방송을 방영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지난달 5일부터 한달간 21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방송금지가처분 제도에 대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상호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 센터장은 “만약 해당 방송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청원’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물학대 등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20만명이 이상이 참여한 해당 청원은 한 유튜버의 반려견 학대 영상을 계기로 제기됐다. 강 센터장은 “해당 유튜버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 학대행위를 인정했고 경찰이 불구속 송치해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반려견은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돼 안전하게 보호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여과 없이 유통되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을 더욱더 무겁게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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