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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개성공단의 봄 임금협상 ‘진통’

등록 2006-03-06 18:56수정 2006-03-06 22:44

북한쪽, 최저노임 4% 인상에 직능별 차별화 요구
입주기업 “1년도 안됐는데…” 공동대응 논의
북쪽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가동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부터 북쪽으로부터 직간접 임금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북쪽은 지난해 12월 직책수당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임금인상을 관철시킨 데 이어 최근 최저노임 4% 인상과 사실상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직능별 임금 차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쪽 노동자들의 대표 구실을 하는 직장장들은 최근 입주 기업 쪽에 4%선의 최저노임 인상 요구를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2004년 12월 주방기기 업체 리빙아트가 처음 가동을 시작한 뒤 북쪽의 최저노임 인상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매년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 당국(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과 개성공단의 남북 합동 운영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합의해 최저노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쪽은 또 올 들어 노동강도가 높은 몇몇 직종에 추가임금을 지급하는 직능별 임금 차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다 한쪽 임금이 오르면 이에 맞춰 다른 임금도 같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입주 기업들은 북쪽의 요구를 두고 “공장 가동에 들어간 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인상인상 요구냐”고 반발하고 있다. 입주 기업 관계자들은 “개성공단의 실질 인건비는 이미 80~100달러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임금은 최저노임 50달러에 15%의 사회보장세를 합친 57.5달러로 알려졌으나 여기에 6달러의 출퇴근 보조비, 점심 부식 지원, 직책수당 등을 합치면 실질 인건비가 껑충 뛰어오른다는 설명이다. 입주 기업들은 “남북이 합의한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에 임금 관련 시행세칙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북쪽의 임금인상 요구에 끌려다니는 처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말 개별 기업의 노동자 대표인 직장장 등의 직책 수당을 추가로 요구해 관철시켰다. ㄱ기업 관계자는 “직장장 25달러, 총무 20달러, 총반장 10달러, 반장 4~5달러 수준을 지급한다”며 “전체의 10% 가까운 인력에게 직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연장근무 수당 계산법에 대한 견해차로 일부 작업장에서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입주 기업들이 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당을 1.67달러(최저노임의 30분의 1)로 계산했으나 북쪽이 2달러(25분의 1)라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무를 중단하는 바람에 결국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ㄴ기업의 관계자는 “이미 투자비를 들여 공장을 지었다는 죄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공단 입주를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ㄷ기업의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실질 인건비인 80~100달러는 아직까지 중국·남한의 생산기지와 견줘 경쟁력 있는 수준이지만 북한 당국의 고압적인 태도나 예측 불가능한 실력 행사는 개성공단의 매력을 반감시킨다”고 비판했다.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남북 화합’이라는 중요한 명분을 갖고 있지만, 공단 성공의 핵심은 남북이 함께 경제적 결실을 얻어내는 것”이라며 “협상력 없는 개별 기업들이 북한 당국과 갈등에 노출돼 휘둘리는 데 대해 불만이 고조되면 올해 이후 계속될 본단지 입주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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