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9일〈2006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2000년 이후 탈북자 100명(남성 36명·여성 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변협 북한인권 소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북한의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서를 보면 100명중 54명이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재판소가 아닌 철도회관, 영화관 등에서 ‘현지공개재판’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체포당할 때 피의자에게 권리를 가르쳐주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과 관련해 응답자 100명 가운데 92명이 “북한 경찰(사회안전원)은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절차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가”라는 질문에 38명이 ‘아니오’라고 답했고 ‘모른다’는 대답도 17명이나 됐다. “고위공직자나 조선노동당 당위원의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나”란 질문에 56명이 ‘아니오’라고 답했고 29명은 ‘모른다’고 답했다.
변협은 “국가나 일반인이 작성한 기존 백서와 달리 법률적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최초로 분석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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