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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유엔요청 따라 레바논에 1년간 보병 350명 파병”

등록 2006-11-30 17:31

"파견 동의안 국회에 제출키로"

정부 당국자는 30일 "유엔의 요청에 따라 레바논에 350명을 파병하기로 정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 부대의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국제 평화를 위한 유엔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에 기여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병 지역과 관련, 그는 "레바논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이라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아직 파병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며 "현지 사정을 감안, 유엔의 평화유지군 담당 부서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UNIFIL이 특전사로 구성될 것이라는 그간의 관측에 대해 "스스로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보병 부대"라고 짤막하게 설명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UNIFIL의 레바논 주둔 기간은 1년이며 주요 업무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감시, 레바논군의 비무장완충지대 설치 및 민간인 귀환에 관련된 인도적 구호 지원 등이다.

지금까지 UNIFIL 파병을 공약한 나라는 프랑스(2천명), 독일(1천500명), 인도(850명), 중국 (335명) 등 총 27개국 1만 3천여명이며 21개국에서 1만명이 파병을 마쳤다.

한국은 현재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6개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에 30명을 파병한 상태다.

■ 레바논 파병 관련 당국자 문답

정부 당국자는 30일 "유엔의 요청에 따라 레바논에 350명을 파병하기로 정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파병이 실제로 이뤄지는 시점은.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이르다. 현지 사정을 감안해야 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담당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국방부에서는 특전사를 중심으로 한 전투부대가 파병될 것이라고 하는데.

▲스스로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보병 부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현지 안전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우려가 일고 있는데.

▲레바논 정부가 현재 치안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가 파병을 계획 중인 지역은 레바논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로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UNIFIL 피해 상황은.

▲지난 10월 중순께 현지 시찰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UNIFIL을 겨냥한 공격은 없었다. 당시 2천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간접적인 부상은 10건 남짓했다.

--UNIFIL의 정확한 임무는 어떻게 되나.

▲안보리 결의 1701호 상 규정된 임무에 따르면 UNIFIL은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행위의 감시, 이스라엘의 철수에 따른 남부 지역에 대한 레바논 정부군의 배치 지원, 정부군 배치와 관련된 레바논.이스라엘 정부 간 조정 업무, 민간인 안전 귀환 등 인도적 구호 지원, 비무장완충지대 설치 관련 지원, 무기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 통제 관련 지원 등 총 6개다.

--헤즈볼라 무장해제는 UNIFIL 업무에 포함되지 않나.

▲명문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무기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 통제와 관련된 레바논 정부 지원만 가능하다. UNIFIL은 직접적인 무장해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일본이 네팔에 파병하기로 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파병 방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파병 요청은.

▲평화유지군 파병을 결정하는 안보리 결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한 '공개적인 초청'이다. UNIFIL에 대한 참여 요청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유엔 사무차장이 50여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청했었다.

--기한 1년이 끝나면 철군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 현재로써 분명한 것은 1년이다. 만약 그 이전에라도 임무가 종료된다면 당연히 철수하게 된다. 국회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 및 요건이 충족되면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단독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평화유지군은 지역 사령관의 명령을 받아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프랑스 사령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건가.

▲그것은 현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결정할 문제다. UNIFIL이 남부 레바논의 동.서부로 파견될텐데 파병이 이뤄질 경우 한국측 평화유지군이 어디에 배치될지는 현재 알 수 없다.

--파병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한 답이 될 정도라고 생각한다.

--몇 명을 요청했었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서동희 기자 dhsuh51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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