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국회동의→파병→사후보고
당정, 법제정키로…헌법 위배 논란
당정, 법제정키로…헌법 위배 논란
정부와 한나라당이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에 관한 국회 동의를 파병 사안별로 받지 않고 1년 단위의 포괄적 사전동의를 받게 해 파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평화유지군 파병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매번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신규 파병에 관한 국회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파병 방침이 결정되면 바로 군대를 보낸 뒤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에 파견할 수 있는 병력은 1천명 미만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경찰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1993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평화유지군 활동에 처음 참여해 1999년 동티모르, 2007년 레바논 등 총 다섯 차례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거 국회 파행 등으로 평화유지군 파병 기한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기여가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는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다국적군이 가는 만큼 이번 법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이 법안이 ‘국군의 해외 파병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고, 임의적인 파병을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투병과 비전투병 파견 모두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어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정부와 여당이 직접 나서서 국회 사전 동의 절차까지 무시하고 사후 보고하겠다는 건 오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송호진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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