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한 중국대사 항의서한
한나라당은 14일 김문수 의원 등 당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저지된 사태와 관련해 중국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리빈 주한 중국대사에게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항의서한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가치”라며 “기자회견을 강제로 저지한 것이 설령 적법한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어 “중국 외교부가 적법한 회견저지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외국기자 및 외국언론기관의 관리 조례 제20조’의 언론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외국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 활동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통보해주기 바란다”며 “물리력을 동원한 경위에 대한 해명과 책임있는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를 찾은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에게 정부 대응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대표는 “한·중 두 나라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록 절차상 과정을 몰라서 발생한 부분이 있더라도, (중국이) 물리력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차관은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정당하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한나라당은 14일 김문수 의원 등 당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저지된 사태와 관련해 중국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리빈 주한 중국대사에게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항의서한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가치”라며 “기자회견을 강제로 저지한 것이 설령 적법한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어 “중국 외교부가 적법한 회견저지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외국기자 및 외국언론기관의 관리 조례 제20조’의 언론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외국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 활동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통보해주기 바란다”며 “물리력을 동원한 경위에 대한 해명과 책임있는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를 찾은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에게 정부 대응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대표는 “한·중 두 나라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록 절차상 과정을 몰라서 발생한 부분이 있더라도, (중국이) 물리력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차관은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정당하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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