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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장교 성매수 은폐 승인’ 확인하고도…
배득식 기무사령관등 지휘부에 ‘면죄부’

등록 2012-10-30 20:06수정 2012-10-31 15:10

배득식(56·육사33기) 기무사령관.
배득식(56·육사33기) 기무사령관.
‘사전보고’ 받고도 징계제외 논란
국방부 “장관이 구두경고” 해명

‘대통령 독대 등 특수 지위’ 관련
“기무사 폐지 지휘 일원화” 지적
기무사령부 장교가 성매수 뒤 경찰에 발각되자 민간인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고, 부대 예산을 수천만원 횡령하는 등의 범법행위(<한겨레> 9월13일치 2면)가 기무사령관의 승인 하에 은폐된 사실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배득식 기무사령관(중장) 등 지휘부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2010년 성매수 뒤 경찰에 발각되자 민간인 2명에게 대신 처벌을 받도록 한 ㅈ중령과 ㄱ준위는 성매매 및 범위도피교사 혐의로, 민간인 2명은 범인도피혐의 등을 적용해 군검찰에 이첩했다”며 군인과 민간인 등 6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뢰했다. 지난 8월 부대 공금 4500여만원을 무단인출해 쓴 ㄱ중사와 이를 묵인한 원사 등에겐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본부는 또 기무사 내에서 범법사실을 밝혀내고도 ‘대외노출시 부대 이미지가 실추된다’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원대 복귀 처리한 기획관리처장, 감찰실장, 감찰과장 등 3명(대령급)과 횡령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300기무부대장(대령) 등에 대해서는 징계의뢰했다.

조사본부는 배득식 사령관 등 기무사 지휘부가 성매매에 대한 ‘민간인 대리처벌’ 등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획관리처장 등 참모들이 부적절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건의한 내용을 기무사령관이 정무적 판단으로 결심해서 조치가 된 것을 확인했다”며 “(배 사령관 등이 사건 은폐를) 승인한 부분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배 사령관 등을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장관이 기무사령관에게 직접 구두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에 징계의뢰된 기무사 장교들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니라 기무사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무사 지휘부가 이번 사건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점에서 징계를 기무사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가 국방부장관의 직할부대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조직임을 보여준 수사결과”라며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독대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다른 직할부대였으면 지휘관이 직위해제되는 것은 물론,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됐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간 국방·안보정책 연구기관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보고서에서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휘관 예하의 고유 참모기능으로 통합해 모든 군사업무가 군 지휘관 체계 속에 일원화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전투위주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휘권이 일원화돼야 함에도 보이지 않는 이원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군 관련 비리 등에서도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어영 기자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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