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침 재확인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하 방공구역)을 지나는 우리 민간 항공기에 대해 중국에 비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방공구역을 지나는 자국 민항기에 대해 중국들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사실상 권고한 바 있다.
3일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동남아로 가는 노선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구역을 지나지만, 기존처럼 중국 정부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이 노선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인된 항로이고, 방공구역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중국이 민항기에 대해 강제 조처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민항기는 중국 영공을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비행계획서를 제출한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한국 국적 민항기들은 중국의 영공이 아닌 방공구역만을 지날 때는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재영 홍보부장은 “이것은 개별 항공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 미국이나 일본은 그들 정부의 방침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를 뿐”이라고 밝혔다. 김규원 노현웅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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