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이 미국 정부의 불허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관련 핵심기술 4건에 대해, 애초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1순위 후보였던 보잉은 한국에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기자 설명회에서 “2013년 3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경쟁구도하 절충교역 협상 때 핵심기술 4건에 대해 F-35A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제안 자체를 거부했지만, F-15SE의 보잉과 ‘유로파이터’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등 2곳은 이들 기술 4건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들 기술 4건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핵심적인 기술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 장비(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등 4개 장비를 각각 전투기 체계에 통합하는 기술들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과 F-35A 구매와 관련한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맺으면서 이들 기술 4건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이 ‘미국 정부의 불허’를 이유로 이들 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애초 1순위 후보였던 F-15SE의 제작사인 보잉은 처음부터 이들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 거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기술 수출 승인 정책이 사업주체가 보잉이냐 록히드마틴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보잉은 애초 상업판매로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대외군사판매(FMS)로 입찰한 록히드마틴보다 좀더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초 방사청은 2013년 9월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F-15SE를 3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1순위 후보로 상정했다. 그러나 방추위는 F-15SE의 ‘스텔스 기능’이 미흡하다며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에 따라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작전요구성능(ROC)이 새로 작성됐고, 이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기종이었던 F-35A가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됐다. 그러나 당시 F-35A가 아직 개발 중인 기종인데다 너무 고가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제기됐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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