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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 한강하구 중 어선 단속 9일만에…북 “군사 도발” 반발

등록 2016-06-20 16:06수정 2016-06-20 21:55

국방부 “정전협정 절차 거쳐” 반박
6월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해군·해병·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고속단정을 타고 출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6월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해군·해병·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고속단정을 타고 출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한강하구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한 한국 군의 작전에 첫 공개 반응을 보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은 19일 한강하구 남쪽 군의 작전을 “대결과 충돌 위험을 조장·격화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비난했다. 남쪽 군이 10일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내쫓으려고 정전협정 이후 사상 처음으로 작전을 벌인 지 아흐레 만이다.

<중통>은 “서해열점수역(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에서 한강하구에 이르기까지 확대·강화되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책동은 이 수역에서 우리 군대의 자위적 대응을 유도해 우리의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하는 여론을 확산시켜보려는 악랄한 흉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강하구 작전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이끌어내려는 ‘계회된 음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일 ‘입장’을 내어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려고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실시하는 작전”이라며 “군사적 도발 운운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남과 북은 모두 ‘도발엔 응징’을 다짐했다. <중통>은 “도발자들은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엄포를 놨고,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맞받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이어, 정전협정 이후 단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던 한강하구에서도 남북의 군사적 긴장·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과 그 부속합의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쌍방 민용선박에 개방”되며, 67km(경기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 한강~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 하구)에 걸친 ‘중립수역’을 설정해 선박 4척과 24명을 넘지 않는 민사행정경찰(민정경찰)을 제외한 어떤 무장병력의 출입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중통>이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 이후 지금까지 북과 남의 군사무력이 한번도 출입하지 않은 곳”이라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한강하구에서 남쪽 군(민정경찰 순찰 선박)의 중국선박 내쫓기 작전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대응 방향에 따라선 복잡한 정치 논쟁과 군사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남북은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에 합의했으나, 후속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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