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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상습 구타 사망’ 윤 일병 2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등록 2018-01-04 11:04수정 2018-01-04 11:19

2014년 10월30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군사법정에서 열린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선고공판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다. 용인/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014년 10월30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군사법정에서 열린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선고공판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다. 용인/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보훈처, 순직 인정해 유족에게 증서 수여
선임병 4명에게 4개월간 집단 구타 당해
2014년 4월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상습 구타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됐다.

보훈처는 4일 애초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결정됐던 윤 일병의 보훈심사처분을 변경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윤 일병은 경기도 연천 28사단 의무병으로 복무 중하던 중 선임병 4명에게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구타를 당하다 2014년 4월 숨졌다. 윤 일병은 당시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가래침 핥기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애초 보훈처는 사건 이듬해인 2015년 5월 ‘영내에서 내부 생활 중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군경’ 요건으로 규정한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윤 일병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의결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윤 일병 복무 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17.11.17)와 현지 사실조사(17.12.6) 결과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 상시 대기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순직군경)가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유족들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보다 20~30%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당시 윤 일병 사망의 주범인 이아무개 병장은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40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3명은 5~7년형을 받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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