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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개정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국가수반’ 명시

등록 2019-07-11 15:16수정 2019-07-11 19:45

대외선전매체 ‘내나라’, 4월 개정 헌법 뒤늦게 공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가대표’ 조항도 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둘째날 시정연설을 하려고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을 갈무리한 것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둘째날 시정연설을 하려고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을 갈무리한 것이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을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임을 헌법 조항에 명문화해 공식화한 셈이다.

북쪽의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 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고 돼 있다. 기존 헌법 100조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와 비교해,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국무위원장=국가수반’이라는 뜻이다. 이번 개헌은 4월1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 때 이뤄졌으나 지금껏 전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새로 고친 헌법(116조)에서도 기존 헌법(117조)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뒀다. 개정 헌법에 따르면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이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둘인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이라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전적 외교 영역에서만 ‘상징적 국가수반’ 노릇을 하는 현실을 헌법 조항에도 반영한 셈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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