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류 환적 혐의 무국적 선박
2017년 12월부터 평택항에 억류·조사
유엔, 한국 정부 ‘고철 폐기’ 요청 승인
2017년 12월부터 평택항에 억류·조사
유엔, 한국 정부 ‘고철 폐기’ 요청 승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 정부가 붙잡아 조사하던 선박이 폐기 처분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는 한국 정부가 붙잡아 조사하던 선박 ‘코티’를 고철로 폐기하겠다는 요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11일 외교부가 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코티’를 고철로 폐기해달라는 선박 주인의 요청을 정부 부처 합동회의에서 승인했고, 이어 고철 폐기 방침에 따른 억류 해제를 신청하는 서한을 5월23일 유엔 제재위에 보냈다. 무국적 선박인 ‘코티’는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으로 옮겨 실은 혐의로 2017년 12월21일부터 평택항에 붙잡혀 있었다. 폐기 작업은 한국에서 이뤄진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산 석탄 운송에 관여한 의혹으로 2018년 1월19일부터 군산항에 붙잡혀 있는 무국적 선박 ‘탤런트 에이스’도 고철로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1일(현지시각)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류돼 한국에 붙잡혀 있던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홍콩 국적선)와 ‘피 파이오니어’(한국 국적선) 두 척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풀어주는 방안을 승인했다.
대북제재위가 ‘고철 폐기’와 ‘방면’이라는 서로 다른 처리 방안을 내놓은 데에는 여러 고려 사항이 작용하지만 ‘제재 위반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잣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티’와 ‘탤런트 에이스’는 알고도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 선박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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