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지난 4일 영내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는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초병으로 13일 밝혀졌다. 연합뉴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영내에서 초병에게 발견되자 달아난 ‘수상한 사람’은 당시 다른 초소에서 근무하던 병사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직속 상관이 부하에게 거짓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와 합참의장 등 상부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더해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13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꾸려 현장 수사를 실시하던 중 새벽 1시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거동수상자는 당시 탄약고에 인접한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병사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병사는 당시 동료와 함께 근무하다 “음료수를 사러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총을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초소를 벗어나 200m쯤 떨어진 생활관으로 갔다. 그러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지 못하고 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병에게 발견되자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단은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인의 소행으로 범위를 좁히고 조사했다. 당시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들었고, 모자와 백팩을 착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재연을 통해 용의자를 압축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검거된 병사와 함께 근무한 병사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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