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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보훈처, ‘목함지뢰’ 피해 하재헌 중사에 ‘전상’ 인정

등록 2019-10-03 10:28수정 2019-10-03 20:19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열어 육군의 판정 받아들여
박삼득 처장 “최초 심의 때 조문을 경직되게 해석”
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보훈심사위 구성 등 개편하기로
박삼득 보훈처장이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삼득 보훈처장이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오후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 판정을 인정받았다. 하 중사는 육군에서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받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가리킨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런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반영했다”며 “보훈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국가보훈체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먼저 정비하고, 의학·법률전문가 중심의 보훈심사위 구성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결국 (보훈심사 과정에서) 가장 저변에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본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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