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됐다.
19일 일부 외신이 보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지만 핵 관련 시설의 건설과 유지 활동,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지속했다고 한다.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대북제재 이행 상황 및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우선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북한 영변의 경수로 건설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수개의 유엔 회원국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영변 경수로 주변에서의 건물 신축 작업과 구룡강 준설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선 능력 향상과 인프라 개발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5월 4일과 11월 28일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2018년 말 이후 가동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한 가장 긴 ‘휴지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폐기했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활동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엔은 또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지난해 12월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송환하게 돼 있는데, 이들의 체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유엔은 다수의 사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기존 체류 국가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북제재위는 한광성(카타르 알두하일) 등 해외 프로축구 무대에 진출한 북한 선수들도 제제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맺은 계약은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북한은 지난해 수출 금지 품목인 모래와 석탄을 팔아 5억~6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모래 수출 사례가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제재위는 암호화폐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수입한 정유 제품의 규모는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보다 최대 8배 많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차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가 8개월 동안 6개국을 돌아 평양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차량은 북한으로의 수출 금지 품목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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