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때 여자 하키 남북 단일팀. 한겨레 자료사진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5·24 조치는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정부는 5·24 조치가 더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천암함 사건 두달 뒤인 그해 2010년 5월24일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 독자제재 조처로, 올해로 10년째다.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경협·교역 사업 중단, 개성공단·금강산 이외의 북쪽 지역 방문 불허, 북한 선박의 남쪽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시행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가 2011년 9월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 조처’가 확대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2013년 11월 나진-하산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프로젝트 진행, 문재인 정부의 2018년 2월 평창겨울철올림픽 계기 북쪽 예술단의 만경봉호 이용 방남 허용 등 여러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5·24조처 예외’가 확대 적용돼왔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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