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14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접경지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는 11일 전단과 페트병을 북쪽에 보낸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들이 위반한 실정법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외에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등”을 추가했다. 통일부는 전날 두 단체에 고발 계획을 밝힐 때 교류협력법 위반만을 거론했다. 대북전단 단속·처벌의 그물을 더 넓고 촘촘하게 쳐서 재발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통일부가 새로 거론한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5조)하며, 이를 어기면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62조). 페트병에 쌀, 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작은 성서 등을 담아 해류를 이용해 북쪽으로 보내온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셈이다.
아울러 고발된 탈북민 단체가 9일 경기도 파주에서 띄웠다고 한 드론(무인기) 1대가 평양에서 대북전단 1만여장을 뿌린 뒤 떨어졌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항공안전법(127조)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봤다. 항공안전법은 소형 무인기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사용하거나 ‘비행제한공역’에서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122·127조)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당연히 비행제한공역이다. 다만 해당 단체의 ‘무인기 이용 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북쪽에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13조)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27조 1항)하고 있다. 노지원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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