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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쇠고기 재협상’ 3가지 이유

등록 2008-05-16 20:00수정 2008-05-16 23:59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중 15개 조항의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A href="mailto:khan@hani.co.kr">khan@hani.co.kr</A>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중 15개 조항의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열흘 정도 연기했지만, 막상 재협상 말고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을 인정하겠다’는 미국 쪽 성명을 두 나라 정부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주고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80% 이상이 요구하는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새 수입위생조건은 졸속협상의 결과물이자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반드시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협상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를 짚어본다.

① 광우병 생겨도 수입해야…한국 독자적 수입중단 못해 검역주권 침해

‘주권적 권리’ 양도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 중단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5조는 명백한 검역주권 침해다. 세계무역기구(WTO) 위생ㆍ검역협정(5조7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중대 주권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조를 통해 미국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고스란히 넘겨줬다. 최승환 경희대 교수(법학)는 “수입위생조건은 조약이 아닌데도 주권을 제약하는 요소를 담고 있으므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이 고시하려면 재협상을 해서 5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 사료금지조처 되레 후퇴… 30개월 이상 소 해제 전제조건 치명적 착오

잘못된 전제로 연령 제한 해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제조건인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세부 내용이 애초 우리 정부가 예상했고 국민들에게 설명한 수준보다 대폭 후퇴했다. 미국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1주일 만인 지난달 25일 연방 관보에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공포했다. 그런데 2005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입안예고안에서는 사료로 사용이 금지됐던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공포한 시점을 볼 때, 미국은 협상 이전에 이미 사료 조처의 구체적 내용을 다 정해 놓았을 것”이라며 “때문에 미국이 그 내용을 협상 중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해 협상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령 제한 해제는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③ 미국선 못먹는 부위 수입…‘미 학교급식 금지 부위’도 수입 길 터놔

미국은 안 먹는데 우리는 먹어 미국은 안 먹는데 우리는 먹어 ]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 가운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등의 부위는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해 식용을 금지하는데, 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해 수입을 허용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에게는 안전을 고려해 먹지 못하게 하는 부위가 국내 식탁에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9월 작성한 ‘미국과의 협상 시 대응 논리’에서 “미국은 학교급식에서 선진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뼈 손상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살을 긁어내거나 깎아낸 고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 만든 것이라면 선진회수육도 수입 가능하도록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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