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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핵·미사일 관련 금융거래 금지…군사적 강제조처 거론안해

등록 2013-03-07 20:34수정 2013-03-08 14:08

7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6·25전쟁실에 마련된 정전협정 현장을 재현한 입체모형을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7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6·25전쟁실에 마련된 정전협정 현장을 재현한 입체모형을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안보리 추가 결의안 주요 내용
제재 대상 관련단체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 자산도 동결
거래 금지물품 포함 의심 선박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우라늄 농축 관련 물품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

“북 주민 고통주는 제재 피하고
핵개발 등만 제한 스마트 제재”
외교 당국자 밝혀

한국시각 8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는 기존 결의안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처들이 담겨 있다. 이날 통과한 결의를 보면, 안보리는 북한의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 의심 화물의 해상 검색, 금융 및 경제 제재 등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처들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이번 제재가 유엔 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41조(비군사적 조처)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된 42조(군사적 강제조치)는 거론하지 않았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하지 않았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제재’를 피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제한하는 데 꼭 필요한 제재에 약간의 징벌적 제재를 보탠 ‘스마트 제재’가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에서는 금지된 북한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보다 강화된 부분은 해당 선박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처이다. 이전 결의안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회원국들이 검색을 거부하는 선박의 자국 항구 기항을 불허하도록 했다. 외교 당국자는 “회원국들이 자기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면 그 배는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강제 검색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자칫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중국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항공 제재도 이번에 처음 명시됐다. 금지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는 영공통과나 이착륙을 금지하도록 회원국에 촉구했다.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도 확대·강화됐다. 북한의 제재 대상 관련 단체와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의 자산도 동결했다. 또 북한의 금융기관이 핵·미사일 거래를 위해 제3국에 지점이나 자회사 등을 설립할 경우 이를 불허하도록 하고 관련 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도 금지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현금다발(벌크 캐시)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규제를 의무화했다. 핵·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 거래 등을 포괄적으로 모두 규제하는 ‘캐치-올’(catch-all) 조항도 지난달 안보리 결의 2087호에서는 단순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회원국들의 실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 금수 목록에 오른 사치품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요트와 고가 자동차, 보석 등 세 품목이 구체적인 대상으로 명시됐다. 외교 소식통은 “사치품 품목을 명기하는 문제는 중국이 북한과의 마찰을 우려해 민감하게 생각해온 것으로 안다. 앞으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등에서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자도 금수 품목으로 적시하고 원심분리기 가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 관련 부품의 거래를 금지했다. 북한 외교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북한 외교관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회원국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도 주문했다.

이와함께 부속서 형식으로 제재 대상에 법인 2곳과 개인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추가 제재 대상 법인이 된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무기개발을 연구하는 곳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노동당 기계공업부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는 이미 2009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오른 국방분야 복합기업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다. 또 개인 자격으로 추가 제재 대상이 된 연정남과 고철재는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 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이고, 문정철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 판매를 담당하는 단천상업은행 소속이다.

결의는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와 9·19공동성명의 실행을 촉구하는 한편, ‘트리거 조항’을 적용해 북한이 또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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