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원에 제출한 입장이 뒤늦게 알려져
위안부 합의 법적효력 없다는 판단
피해자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밝혀라”
위안부 합의 법적효력 없다는 판단
피해자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밝혀라”
정부가 지난 4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12·28 합의(이하 12·28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28일 합의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불가역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지난 4월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런 입장을 취한 직접적인 이유는 ‘12·28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개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할머니들 쪽에서는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면 정부가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관련 입장을 법원에 낸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으로, 당시 정부는 12·28 합의는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다. 개인 청구권은 인정해도 정부의 역할이 전제되지 않았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직 12·28 합의와 관련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아, 당장은 외교부가 입장을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8월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12·28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위안부 합의로 (국가가)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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