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진룽(Jin Long)호에서 석탄이 하역되고 있다. 한때 진룽호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러시아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13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관련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우리 정부가 13일 북한산 석탄 건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를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매매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원어치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톤을 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 석탄과 철, 철광석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원산지가 북한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으로부터 석탄·철·철광석을 조달할 수 없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뒤 북한으로부터 석탄과 철 등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은 스카이 에인절(파나마), 리치 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 리치(벨리즈), 진룽(벨리즈) 등 4척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들 4척을 입항금지 조처했다.
정부가 제재위에 낸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 조사결과와 처리 방침 등을 담아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를 한 만큼) 이를 어떻게 다뤄나가는가는 제재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관련 서한을 검토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유엔 대북 제재의 경우 안보리 15개국이 찬성해야 채택할 수 있어, 이번 사안만으로 별도의 제재 조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이번 보고에 대해 제재위 쪽에서는 “한국 정부의 철저한 제재 이행 노력 등을 평가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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