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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 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늦어도 이달 말부터 수령”

등록 2021-10-06 10:04수정 2021-10-06 10:17

“7월7일 이전 손실과 간접손실은 해당안돼”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늦어도 이번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손실)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처와 같은 직접적 방역조처로 인한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 손실은 해당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구 여러 국가도 보니까 한 일정 부분 몇 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보상하고 있다. 어느 정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제한을 둬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금액의)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며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한 업소가 예를 들면 몇억씩 나왔을 때 (해당 업소가) 유흥업소 같은 경우 또 이런 것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선 “검찰도, 경찰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자칫하면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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