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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전세자금, 4분기 대출 총량 관리서 제외”

등록 2021-10-25 16:11수정 2021-10-25 16:36

“결혼·장례, 신용대출 예외 적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운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운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전세자금·잔금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을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결혼식·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 협의 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잔금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세 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 당부했다”며 “잔금 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잔금 애로가 없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유연한 규제 적용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과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내에서 실수요자가 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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