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등을 예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에 배임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성남도시개개발공사의 자체 조사 발표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는 주장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져 이익을 나누자고 새롭게 제안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은 것을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배임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은 이날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성남도개공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남도개공은 이번 보고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민간 사업자 쪽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성남도개공도 배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도 책임론이 번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100% 개발이익을 다 못 빼앗은 것이 배임이란 주장도 있는데 100% 빼앗으면 민간이 투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상식적인 얘기들을 스피커가 크다는 이유로 왜곡해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티에프’ 단장인 김병욱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도개공 자체 조사 결과) 이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사가 밝혔다시피 이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설령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있더라도 직원 개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이 후보도 사실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윤영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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