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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토론횟수 공방에…여당 의원들 “최소횟수 ‘3회→6~7회’로 법개정”

등록 2021-12-23 16:24수정 2021-12-24 02:32

법정토론만 하려는 윤 후보 겨냥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오른쪽부터)·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나란히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오른쪽부터)·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나란히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티브이토론을 6차례 이상 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정 티브이토론만 하겠다’며 토론회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아예 법정 티브이토론 횟수 확대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23일 <티비에스>(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필요하다면 토론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담과 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에는 3차례 이상,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는 3차례 이상 해서 6차례 이상 (개최)하는 법”이라며 “우선은 법 발의 등을 통해 압박을 해보고, 국민의 토론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는 대선 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법정토론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개정해 최소 토론회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대담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도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직후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을 추가해 총 6회 이상의 토론회·대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한 바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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