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경우정밀에서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현장 방문을 하며 경우정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주 52시간 (제도가 시작) 했을 때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우리 직원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줄어드니까)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소득이 줄어드니까”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을 찾아 “노사 간 합의에 의해 당국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여서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 시절 경험을 들어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재검토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진 않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내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별정직·계약직도 있다”며 그 사례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영향 하에서 (주 52시간 제도 적용이) 이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라며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간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이용을 주장해왔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의 구인난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제조업 같은 경우 공장의 스마트화가 진행되면 종전보다 직원을 구하기가 나아지지 않겠나”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월급이 적고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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