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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 해제”

등록 2022-01-14 09:20수정 2022-01-14 14:09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의 민간인 통제구역 농경지 모습. 박경만 기자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의 민간인 통제구역 농경지 모습. 박경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방 지역에 있는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905만3894㎡(약 274만3천여평)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225평)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여섯 곳을 해제했다”며 “이 지역에는 접경지역,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통제보호구역 완화 지역에는 강원도 철원군,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시, 광주시, 성남시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의 경우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인천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이 포함된다.

당정의 이 같은 발표는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이 후보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의 규제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수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해주셨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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