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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사회적 합의, 차별금지법 미루는 요소로 쓰기도 하지만…”

등록 2022-01-19 21:17수정 2022-01-19 23:42

‘닷페이스’ 출연해 사회적 합의의 조건 언급해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화면 갈무리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화면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젠더 이슈 등을 다루는 유튜브 매체인 <닷페이스>에 출연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다수 여당의 강행 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닷페이스>에서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이 정한 ‘자유’와 ‘평등한 세상’이라는 건 어느 영역에서도 무시되면 안 된다”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한 얘기다. 당연한 얘기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어느 한 정치 세력의 강행 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다수 의석으로 강행처리해선 안 된다. 갈등이 더 격화될 거다. 불합리하게 반대하는 측에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를 (실행을) 미루는 요소로 쓰기도 하지만 저는 실제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곡해 또는 오해하는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하더라’ 이런 얘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청회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불합리하게 반대하는 분들의 입지가 좁아질 거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 입장에선, 특히 진보진영 입장에서 다수가 찬성하는 일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물론 특정 영역에서 격렬하게 극단적으로 반대하니까 좀 망설여지는 측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페미니스트’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폄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은 단 한 개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노동’하면 ‘빨갱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은 신성한 것이란 생각도 있고 양 측면이 공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성불평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자신의 인권 감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매우 감수성 있는 편”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직원들에게 ‘여자라서, 여자니까’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본인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그렇게 (피해를) 느꼈을지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곡된 공격을 당할 여지가 없을지에 대한 우려는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 후보가 서울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다했죠?”라며 돌아선 것에 대한 지적에는 “너무 지나치게 쌀쌀맞다는 평가를 받을 만 했다”며 “얘기가 길어지고 목소리가 커져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다. 하지 말 걸”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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