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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민주당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등록 2022-01-20 16:20수정 2022-01-20 17:36

윤후덕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상상플래닛 커넥트홀에서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상상플래닛 커넥트홀에서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가산자산 과세 면제 기준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수준 이상이고 코스피 거래액을 상회하는 등 국민의 자산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며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이나 펀드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가상소득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를 하되, 가상소득 3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20%를 부과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6000만원에 더해 ‘3억원의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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