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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하락장 개미투자자 표심 구애

등록 2022-01-27 10:46수정 2022-01-28 02:3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이익을 거둔 개인투자자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메시지를 올렸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주식양도소득 과세 백지화를 밝힌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정치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는 양도세 전제로 발표한 공약”이라며 “증권거래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는 2023년부터 신설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전면 시행의 일환으로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소액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신설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5%에서 0.15%로 낮아지고 주식양도차익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은 감소된다고 설명해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그나마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투자자들에 절망과 분노를 외면할 수 없다”며 “윤 후보는 한국 주식 시장을 육성해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꿈을 주식에 두고 있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투자자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아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매기고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소득을 갖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선진국형 과세 체계 설비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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