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이 표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2차 검찰개혁 입법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무리됐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과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을 대체할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향후 남은 과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하는 두 법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의결에 앞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관보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이날 정기 국무회의는 애초 오전 10시로 예정됐으나, 국회 본회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절차에 맞춰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회는 지난 3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부패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보완수사 가능 범위를 ‘동일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참석 인원 174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검찰에 남은 2개 범죄(경제·부패) 수사권을 추후 완전히 분리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사개특위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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