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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27년째 못 뚫은 ‘유리천장’…여성 광역단체장 이번에도 ‘0명’

등록 2022-06-03 15:55수정 2022-06-03 16:18

[지방선거 당선자 성비 분석]
기초단체장, 한 명 또 줄어 7명
지역구 의회 성비 개선은 더뎌
“선거법 조항이 불균형 심화해”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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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광역단체장은 나오지 않았다. 1995년 6월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올해 8번째 선거가 치러졌지만, 모든 광역단체장은 남성이었다. 여성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비율은 선거가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3일 <한겨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치러진 6~8회 지방선거 당선자 성비를 분석했다. 기초단체장 자리는 모두 226개인데, 여성 기초단체장은 9명(6회)→8명(7회)→7명(8회)으로 점점 줄고 있다. 기초단체장 여성 비율은 지난 선거 때보다 0.44%포인트 감소한 3.1%에 그쳤다. 광역·기초단체장에 여성이 전혀 없거나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거대 양당의 여성 공천이 적고,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는 여성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의 여성 비율은 지난 지선보다 각각 1.47%포인트, 4.29%포인트 늘어 14.76%, 24.99%를 기록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법 제도는 있지만, 성비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조항이 세밀하지 않은 탓이다. 공직선거법 47조 5항은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 때 지역구별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구분하지 않아, 여성은 대부분 기초의원으로 공천된다. 예를 들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에는 광역의회 제1~5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 모두 남성이 공천됐다. 강릉시 기초의회 가·나·다·라·마·바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후보 12명 중 다 선거구 후보 한 명만이 여성이었다. 규정은 따랐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여성 후보는 드물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 대표성 불균형 현상이 선거법 조항 탓에 심화하고 있다. 기초의회뿐 아니라 광역의회에도 여성을 공천하도록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여성 비율은 지난 지선보다 각각 8.9%포인트, 6.99%포인트 줄어 62.37%, 90.16%를 기록했다. 지난 선거보다 감소한 수치라도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라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절대다수인 2인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이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각 당 1번만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정당이 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명부의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고 대다수인 2인 선거구에서 양당의 여성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

여성 정치인이 ‘권한이 있는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은주 소장은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광역·기초단체장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할당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지선처럼 경북도지사에 여성 민주당 후보, 전북도지사에 여성 국민의힘 후보를 배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당선이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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