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업체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세금 완납 증명서도 제출해 해당 업체의 조세포탈 혐의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통령 경호처 경호지원단이 지난 4∼5월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 상황실, 융합센터, 사무 공간 조성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ㅅ사에 발주했다고 밝혔다.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다. 총 계약금은 16억5000여만원이다.
2019년 7월 설립된 ㅅ사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자택 경호시설 공사도 수주했으며 대통령실 관련 사업 이전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서울 시내 학교 도서관 도색 및 환경개선, 학교 창호교체 등 1억원 미만의 5건이다.
<에스비에스>(SBS)는 이날 이 업체 대표 김아무개씨 등이 지난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탈세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 받으면 국가계약법상 2년간 관급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업체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다. 당시 조달청에 등록된 해당업체는 시설 공사를 맡을 자격이 있었기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보안성과 시급성을 요하기에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번 경호시설 공사 계약 당시 해당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었으며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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