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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혐의 고소…한 장관 “할 말은 재판정에서”

등록 2022-09-28 17:34수정 2022-09-29 02:4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장관은 (헌재) 변론에서 ‘박 원내대표가 (과거)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일부 정치인의)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감시나 비판,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난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법무부 누리집에 변론 발언을 게시한 것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라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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