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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항소

등록 2022-10-29 10:57수정 2022-10-29 19:10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공범으로 전날 징역 30년을 선보당는 조현수(30)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살)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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