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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권,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 수사’ 틈타 “검찰 수사권 복원” 주장

등록 2022-11-03 17:55수정 2022-11-04 02:44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 인사들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진상 규명이 어렵다’며 검찰 수사권을 확대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대형참사 등 4대 범죄를 제외하고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였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이 ‘셀프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거냐”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관련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위원장 등의 주장에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모법(검찰 수사권 축소)의 근본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의 시행령을 만드신 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왜 검수원복 시행령에 (검찰 수사 대상으로) 대형참사는 뺐나?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라”고 일갈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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