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이의신청 가능…“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와 관련해 제기된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는 밀가루값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이 골프 회동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류 회장이 공정위의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지고, 2004년 조사 시점을 전후해 이해찬 총리와의 첫 골프회동이 이뤄진 점 등이 추가로 드러나며 골프로비 의혹이 확대 재생산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쪽은 영남제분에 대한 징계가 골프 회동 하루 전인 2월28일에 이미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로비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또 영남제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다른 관련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선까지 똑같이 부과됐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류 회장이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담합 시기(2002년 3월 이후)에 유 회장이 주가조작으로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총리실 직속이라고 하지만 9명 위원들의 전원 합의체여서 로비가 어려운 구조”라며 “일부 언론이 근거 없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남제분 쪽이 공정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안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 있다. 또한 공정위의 검찰 수사 의뢰에 따라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착수될 형편이다. 류 회장으로서는 비록 골프 당일에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로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무총리와 골프를 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의 사태 전개 과정에서 ‘후광’을 입을 수 있는 셈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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