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8일 ‘북풍’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권영해(69) 전 안기부장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2일 만료됨에 따라 6월12일까지 3개월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강경필 공판1부장은 “담당 의사가 권씨의 당뇨 및 합병증 등이 지속되고 저혈당 쇼크 등 응급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씨는 모두 7년10개월의 형량 중 실제 징역을 산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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