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달 중순 공직자 비위를 검증하는 공직감찰팀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은 뺀 채 공무원들만 겨냥한 ‘반쪽짜리 감찰제도’를 부활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공직감찰팀 사무실 마련을 위해 국방부 터 밖에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체계단 건물 일부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사단’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산하에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직감찰팀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조사팀이 공직자 비위 첩보를 수집하면, 대통령실 공직감찰팀이 검증·조사를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첩보 수집과 조사, 검증 업무를 분리하면서 민정실 부활이라는 논란을 피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뒤 최근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등에서 드러난 기강해이 등 공직자 감찰 필요성이 커져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기강과 감시는 강화하면서 정작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시는 공백 상태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청와대에 이어 7년째 공석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물러난 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관련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데다, 대통령실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자 시절 “법과 원칙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당선 전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야가 논의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여야가 신속히 논의해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원론적인 태도를 밝혔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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